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생각해보셧을 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당사자들간의 합의만 이루어 지면 쉽게 진행이 되지만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지면 소송을 진행해야할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하게 될경우 긴 싸움이 될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경우 거주지와 가까운곳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감은 의정부 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의정부 변호사를 찾으시거나 의정부 변호사를 만나보고자 하시는 분들 의정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하기 좋은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정해지고 나서 배우자에게 결과가 가며 이 상대방은 30일 이내로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조정천지주의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하고 합니다.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되어집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 : 가사조사관이 여러가지 요건들에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정을 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과정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의정부 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정감에 들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문제로 의정부 변호사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