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차만 손상이 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차에타고 있던 사람에게 피해가 갈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휴유증은 시간이 지난후에 나타나기도 해서 더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경우에 직장이나 다른 문제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지못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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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람이 다칠경우에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준을 알고나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알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상을 당한 사고일경우에는 입원,통원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사망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개호환자라고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 치료받는동안 소득활동을 할수 없기때문에 그에대한 보상도 뒤따른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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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과실을 비율로 나눠어서 과실처리보상도 있으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직장생활이나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험회사와 이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볼때도 느꼈던게 보험회사는 그냥 좋은쪽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쪽의 억울한 마음을 많이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그런느낌?ㅠ_ㅠ 



결국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보험사와 이야기가 되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대략 30~60만원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구요. 아무래도 여기서 사고 후유증이 있거나 한다면 더 올라갈수는 있지만 보통 저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라는 주변인들의 말이 있을텐데요. 아무래도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비용을 하루당 얼마로 계산해서 지급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계산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급여의 80%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아!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것이 입원합의금과 통원치료합의금과는 다르다는거 기억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입원합의금의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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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보험사의 말만을 따르기 보다는 후유증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그 비용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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